청약 저축 통장에 2만 원을 불입하면 안 되는 이유
청약 저축 통장에 2만 원을 불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로 2만 원을 불입하면 안 되는지, 최적 금액이 10만 원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원씩 불입하는 것이 불입하지 않는 것보다 손해인 이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투기 과열지구 국민주택의 1순위 기준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과거 5년 동안 당첨된 이력이 없으며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 대상자 입니다.
국민 주택의 경우 1순위 자격을 가진 자가 많기 때문에 같은 1순위 지원자 중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 | |
40㎡ 초과하는 주택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40㎡ 이하 주택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대부분 40㎡를 초과하는 주택이 분양되고, 일반적으로 40㎡을 초과하는 주택을 원합니다.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저축 총액이 많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약저축의 경우 1회 입금액 중 10만 원까지만 저축액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2만 원을 입금한 후 다음회 차에 18만 원을 입금하더라도 2만 원과 10만 원만 저축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특정 회차에 불입하지 않은 후 다음 회차에 20만 원을 입금하면 불입하지 않은 회차에 추가 불입을 인정하여 20만 원이 모두 인정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회차에 가장 많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저축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2만 원을 입금하기보다는 차라리 불입하지 않고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불입하지 못한 금액을 한꺼번에 불입해야 합니다. 2만 원을 불입하게 되면 그 회차 불입 금액은 2만 원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2만 원씩 불입해도 상관없는 경우
만약 민영주택을 노리는 경우 2만 원씩 불입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 후 2년 경과와 특정 금액 이상의 저축액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차별로 인정 금액이 따로 없어 한 번에 1000만 원을 넣더라도 총금액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민영 주택을 노릴 경우 2만 원씩 꼭 입금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입금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2만 원씩 입금을 나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2만 원씩 불입하는 거은 어떤 청약을 노리더라도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청약 저축을 하실 때에는 꼭 10만 원씩 입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2만 원씩 입금한 경우라면?
이미 청약저축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10만 원씩 불입하시길 바랍니다. 청약 저축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날의 저축을 다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10만 원씩 저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5년 동안 꾸준히 2만 원씩 불입하셨다면 1년 동안 10만 원을 불입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10만 원씩 입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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