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지급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저소득층에세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가 중복 지급이 가능한데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각 가구별 인원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1인 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6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위 기준은 소득의 경우 30% 소득공제 후 계산이 됩니다. 재산은 기본공제를 한 후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 재산은 6.26%가 소득이 인정됩니다. 또한 자가용이 있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거 급여 가구원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분리하여 거주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및 전입 신고를 하고 원칙적으로는 부모와 다른 지역에 전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같은 지역이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실제 월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되 아래 표의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
1인 가구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가구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가구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가구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가구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 가구 | 580,000 | 453,000 | 359,000 | 309,00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따라서 청년가구가 분리될 경우 부모가구의 급여액은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청년가구의 급여액이 더 늘어나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후 사실조사 이후에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됩니다. 혜택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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