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정리(2021.02.21)
작년 취득세가 개정되면서 기존보다 많이 복잡해 졌습니다.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취득세율
기존 취득세율은 4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4%였던 반면 현재는 최고 12%까지 취득세가 과중되어 이전에 비해 최대 3배 까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 및 관련 세금표
전용면적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일반 지역 2주택 미만자 조정 지역 1주택자 |
85m이하 | 1~3% | 0.1% ~ 0.3% | 1.1% ~ 3.3% | |
85m초과 | 0.2% | 1.3% ~ 3.5% | |||
일반 지역 3주택 미만자 조정 지역 2주택자 |
85m이하 | 8% | 0.4% | 8.4% | |
85m초과 | 0.6% | 9% | |||
일반 지역 4주택 미만자 조정 지역 3주택자 |
85m이하 | 12% | 0.4% | 12.4% | |
85m초과 | 1% | 13.4% |
부동산 가액에 따른 취득세 계산 표
취득세 | ||
6억 이하 | 1%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 ~ 3%((해당 주택의 취득 가액 * 2/3억 -3) * 1/100) | |
9억 초과 | 3% |
주택수 계산의 예외
1.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경우 독립 세대 여부와 상관 없이 같은 세대로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30세 미혼의 자녀가 월 70만원 이상의 수입과 함께 독립 세대를 유지하면 분리 세대로 인정됩니다.
2. 부모 봉양
취득일에 65세 이상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3. 취학 및 출국
취학이나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4.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 처분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1주택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분양권과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종전 주택 구매 후 1년 이내 구매시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권은 제외되지만 신규 취득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도 같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의 모든 상황은 미래에 대책 발표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거래 행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을 한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기준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 계약 시점의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 잘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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