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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부동산

청년 주거급여 지급 - 대상 및 신청 방법

by 알려드림 2021. 2. 17.

청년 주거급여 지급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저소득층에세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가 중복 지급이 가능한데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각 가구별 인원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1인 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6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위 기준은 소득의 경우 30% 소득공제 후 계산이 됩니다. 재산은 기본공제를 한 후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 재산은 6.26%가 소득이 인정됩니다. 또한 자가용이 있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거 급여 가구원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분리하여 거주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및 전입 신고를 하고 원칙적으로는 부모와 다른 지역에 전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같은 지역이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실제 월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되 아래 표의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가구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가구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가구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가구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가구 580,000 453,000 359,000 309,00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따라서 청년가구가 분리될 경우 부모가구의 급여액은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청년가구의 급여액이 더 늘어나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http://online.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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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bokjiro.go.kr

서비스를 신청한 후 사실조사 이후에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됩니다. 혜택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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