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부양 자녀가 없는 가족을 말합니다. 이 경우 연 소득 2000만 원 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까지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600만 원 까지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재산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2억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등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단독 가구 | 4~2000만 원 | 2억 원 |
홑벌이 가구 | 4~30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600~3600만 원 |
근로 장려금 신청 금액
근로 장려금은 가구의 종류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는 3 ~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 ~ 26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3 ~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점차 증가하다가 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특정 금액 이상이 됐을 때 갑자기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에서 합니다.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모바일 어플인 손 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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