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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ISA 세제 혜택 정리 및 활용 방안

by 알려드림 2021. 3. 11.

개정된 ISA 세제 혜택 정리 및 활용 방안


최근 ISA 상품이 개정이 되면서 세제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 개요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금융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뜻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입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3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가입 자격은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아닌 경우 모두 개설 가능 합니다.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소득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서민형 ISA 계좌인 경우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1년 최대 한도는 2000만 원으로 한도까지는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이월이 되기 때문에 최대 5년 동안 1억 입금이 가능합니다. 한도 내에서는 입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ISA 내에서는 대부분 금융 상품이 거래 가능합니다. 펀드와 같은 금융 상품을 가입할 수 있고, ETF, ELS, RP와 같은 상품 및 리츠, 인프라펀드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새로 만들어진 중개형의 경우 국내 주식도 거래가 가능하여 앞으로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ISA 세제 혜택

 

ISA는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모든 수익을 포함합니다. 배당과 이자 그리고 주식 거래를 통한 차익이 모두 포함입니다. 현재에는 국내 주식 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으나 해외 ETF의 경우 15.4% 과세가 되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과 손실을 함께 계산하여 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500만 원 수익, 300만 원 손해일 경우 과세 대상 수익은 200만 원입니다.

 

ISA
ISA

 

200만 원 까지는 비과세 혜택이며, 이를 넘어갈 경우 9.9%만 과세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비과세 혜택은 3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계좌 이동과 출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출금했을 경우 출금한 만큼 입금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출금할 경우 이자가 아닌 원금을 출금할 때에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따로 붙지 않고 비과세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ISA의 종류 및 활용 방안

 

ISA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
특징 가입자가 구체적 투자 지시
신탁 보수 발생될 수 있음
투자자가 직접 운용 상품
추가되는 보수 없음
국내 주식 투자 가능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상품
운용 보수

 

ISA는 계좌를 해지할 때까지 200만 원이 비과세입니다. 3년이 지나면 해지 후 그 때 상황을 봐서 다시 만드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고배당주나 국내 주식이 아닌 ETF(해외, 원자재 등)을 매수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익통산에 따라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A가 3년이 지나면 연금 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는데요, 이전할 경우 이전 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000만 원 까지 연금 저축으로 이전하여 3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기존의 연금저축 400만 원, IRP 추가 300만 원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1/01/29 - [재테크 정보/바로잡는 진짜 재테크] - 연금 저축과 IRP 완벽 정리

 

현재 개정된 ISA로 인해 많은 증권사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혜택을 잘 따져서 가입한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재형저축, 소장펀드를 가입한 경우 가입 금액만큼 ISA의 한도에서 차감되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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