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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바로잡는 진짜 재테크

연말 정산 두 번째 이야기!! 연말정산 잘 해보자~~

by 알려드림 2021. 1. 17.

연말 정산!! 13월의 월급을 타보자~!!


안녕하세요.

 

지난 번 포스팅에 이어 추가적으로 연말 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 주택자금

 

주택 자금은 다양한 공제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글이 길 수 있으니 아래 요건을 잘 읽어 주세요~

 

(1) 주택임차차입금

 

주택 임차 차입금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본인 명의로 대출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 원리금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했을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 차입일이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할 것
2.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될 것

 

만약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간 대출의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할 것
2.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할 것
3. 무이자 또는 1.8%이하의 차입금이 아닐 것

 

(2) 월세액 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액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등본상 거주 소재지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55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2%이며 이외의 경우 10% 입니다.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 입니다.

 

(3) 주택마련저축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공제 가능합니다.

 

단,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국민주택규모 이항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실 경우 가능합니다.

 

공제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축납입액의 40%가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금액은 300만원 한도이며 주택임차차입금과 같이 한도를 계산합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은 차입일, 주택 규모, 보유 주택 수, 상환 기간, 주택 가격 등에 따라 공제 조건이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이 적용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두 가지로 나뉘며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구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년 이전 가입 2001년 이후 가입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납입 1800만원 이내 납입
소득공제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소득공제) 연 48만원 ~135만원(세액공제)

 

7.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2015년에 일시적으로 만들었었던 소득공제용 펀드입니다.

 

가입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40% 한도로 240만원 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 공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00% 모든 내용을 담지는 않았지만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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