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13월의 월급을 타보자~!!
안녕하세요.
2020년의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빠진 항목이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 연말정산 항목을 하나 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1. 의료비
의료비는 유일하게 부양가족이 아님에도 합산을 해서 올릴 수 있는 항목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실제 의료비를 지출하는 사람이 의료비 공제 항목을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직장이 있으시거나, 아직 공제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도 본인이 의료비 지출을 부모님 대신 하셨다면 본인이 부모님 의료비를 직접 공제 항목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 참고하세요!!
의료비는 본인 총급여의 3% 이상을 지출했을 때 해당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제외하시고 계산하셔야 할 점 참고하세요.
아래 참고로 공제 받을 수 없는 항목 입니다.
- 미용, 성형 수술비
- 한의원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 구입비
- 간병인 지출 비용
2. 교육비
교육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한도 없이 전액을, 부양 가족의 경우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 초/중/고생의 경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부양가족은 유치원/초중고/장애인특수학교/대학교/국외교육기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학원은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특수학교는 직계존속 및 기타 수급자가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한도 없이 100%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중, 고등학생 교복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한도 안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부금
기부금은 항목에 따라 다양하여 표로 준비하였습니다.
타인 공제 | 이월 | 공제금액 | 세액 공제율 | |
①정치자금기부금 | 불가능 | 없음 | 근로소득금액 * 100% 한도 |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
②법정기부금 | 가능 | 10년 | (근로소득금액 - ① ) * 100% 한도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불가능 | 없음 | (근로소득금액 - ① -②) * 30% 한도 | |
④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 가능 | 10년 | (근로소득금액 - ① -②-③) * 30% 한도 단,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20% |
|
⑤지정기부금(종교단체) | 가능 | 10년 | (근로소득금액 - ① -②-③-④) * 10% 한도 |
4.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먼저 4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도서관,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 대중교통, 전통시장
4개 항목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공제율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복잡해서 표를 첨부합니다.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30% | 60% | 30% | |
도서관,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 30% | 60% | 30% | |
대중교통, 전통시장 | 40% | 80% | 40% |
공제 한도는 ① 총 급여액의 20%, ②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33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자 28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자 230만원 중 적은 금액 입니다.
여기서 도서관,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비용은 한도를 초과해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그 한도액은 100만원 입니다.
전통시장은 위 금액을 초과한 금액과 1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액으로 적용됩니다.
대중교통은 위 금액을 초과한 한도 금액과 1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함도액이 적용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주택 자금과 연금, 투자조합 등의 연말정산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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