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연금 저축과 IRP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제혜택이 있고 패널티도 있는 만큼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쉽고 자세하게 살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저축과 IRP 가입할 수 있는 곳이 많지만 오늘은 증권사로만 한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곳 연금 저축이나 IRP는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 쪽만 리뷰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저축과 IRP의 기본
연금 저축과 IRP는 모두 노후에 연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노후를 위해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반면, IRP의 경우 직장인 등 소득이 있는 국민이 퇴직 이후 생활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이 약간의 차이입니다.
5년 이상 저축하여 55세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여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세제혜택이 적지 않습니다.
두 상품 모두 16.5% or 13.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점은 같으나 한도는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는 7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합계란 점을 주의해 주세요. 즉, 연금저축 400만 원을 불입했으면 IRP로 3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ETF를 거래할 때 국내 상품의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때, 해외 주식 ETF의 경우에는 차익과 배당에 대해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연금저축은 증권사의 상품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IRP는 증권사에 상품과 함께 다른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펀드와 ETF에 투자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자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ETF 중 레버리지나 인버스와 같은 파생형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IRP의 경우 예금이나 MMDA, 퇴직연금 펀드, 원리금 보장 상품, ETF 등 더 많은 종류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을 보유할 수 없고 ETF의 경우 파생형 상품뿐만 아니라 선물지수를 활용한 상품도 투자할 수 없어 더 큰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IRP는 위험상품에 70%a만 투자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지수 등을 편입하여 다양하게 ETF 투자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원금보장형 상품을 위해서는 IRP가 좀 더 적합합니다.
중도 해지 및 인출
연금저축과 IRP 모두 연금으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혜택을 받고있기 때문에 중도 인출이나 해지를 할 경우 패널티가 있습니다. 중도 인출 시 16.5%의 패널티가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받은 만큼 패널티를 받는 건데요, 때에 따라서는 받은 금액 이상의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안으로는 연금저축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데 한도는 적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나 인출보다 비용이 저렴하여 이것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IRP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연금의 수령 방법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씩 의견이 달라서 몇몇 증권사에 전화하여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만 증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전화한 증권사는 모두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연금 개시하는 매해 1월 1일에 기준가가 정해집니다. 거기서 인출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연금 인출 한도 = 계좌평가액/(11 - 연금 수령 연차) * 1.2
해당 한도 안에서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정액, 정률, 자유로 설정하여 인출할 수 있으며, 자신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여 매도하거나 자동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 매매하는 경우 현금 -> 채권형 펀드 -> 주식형 펀드 순으로 인출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문의사항이 ETF는 어떻게 되냐 입니다. 연금 개시할 때 ETF를 모두 매도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증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연금 개시 후에도 ETF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ETF는 자동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매도를 하여야 합니다. IRP의 경우에는 해당 설명이 증권사마다 상이했습니다. 따라서 꼭 가입 전 문의 부탁드립니다.
연금 수령시에는 연령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또한 1년에 1200만원 이상을 인출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넘어가서 비교적 큰 금액을 과세하게 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10년이 지난 후에 인출하거나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 비교
제가 유일하게 추천하는 금융 상품인만큼 세제혜택을 위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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