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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주식과 경제 생각하기

미국 주식 세금 절세하기

by 알려드림 2021. 2. 9.

미국 주식의 절세 방안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과 다르게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를 절세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의 세금 체계

 

미국 주식에 대한 이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당 소득세이고, 하나는 양도소득세 입니다. 배당소득세는 15%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구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시면 회계사나 세무사 분과 얘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22% 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공제는 250만원 입니다. 이 이상이 되는 수익금은 22%의 양도소득세를 가져가며, 손익계산을 하여 손해와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매도한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잔고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5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며 매도했을 때

 

만약 25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하셨다면 일단 축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나신 부분에 대해 세금을 안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계좌에 매도하지는 않았지만 손해보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에 손해보고 있는 주식을 팔고 다시 산다면 전체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로 500만원의 이익이 났는데, 넷플릭스가 잔고에 300만원 손해를 보고 있다면 이를 팔고 다시 사게 되면 넷플릭스 주식은 그대로 있고, 전체 이익은 200만원이 되어 세금을 안내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고 팔때 결산이 증권사마다 조금 달라 같은날 사고 팔면 매도가 처리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증권사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산에 3~4일이 걸리니 해당 날짜를 감안하여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장기간 주식을 보유할 때

 

현재 한국에서는 주식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10년에 500만원 수익이 나나 1년에 500만원 수익이 나나 내는 금액이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보유해서 당연히 양도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같이 내야 합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넘어가기 전에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매입하는 것이 절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2000만원의 양도소득이 났다고 할 때, 이 주식이 꾸준히 오른 주식이었다면 250만원이 되기 전에 계속해서 사고 팔았다면 2000만원의 양도소득이 10년 동안 나뉘어져 양도소득세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분할 매도의 경우

 

분할 매도할 경우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유리한 것을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팔았다고 계산이 되거나 평균을 구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고 계산이 복잡해서 잘 알아보고 계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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