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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경제이슈

2024년 변경된 ISA, 얼마나 좋아졌을까?

by 알려드림 2024. 2. 25.

ISA 종합 탐방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계좌입니다. 개인들이 종합적으로 투자 및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ISA의 가입 조건과 혜택 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 글에서 완전 분석하겠습니다.

 

 

 

 

 

 

ISA 가입 조건과 종류

 ISA의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설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 19세의 경우 소득이 있으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가입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 기관에서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좌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ISA

 다만 서민형 ISA 계좌의 경우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 계좌의 경우 혜택이 조금 더 좋습니다. 혜택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ISA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국내투자형으로 나뉩니다. 일임형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전체 일임을 전문가에게 맡기니다. 신탁형의 경우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 기관이 투자를 행합니다.  중개형의 경우 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 담당합니다. 국내투자형의 경우 이전에 ISA 계좌가 제한되었던 금융투자소득 과세자가 가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국내투자
특징 본인 투자가 아닌 일임 적금, 예금 가능 국내 주식 투자 가능 금융종합소득 과세자용
투자 가능 상품 일임하므로 상품 선택 없음 적금, 펀드, ETF, ELS, 리츠, 채권 등 국내주식, 펀드, ETF, ELS, 리츠, 채권 등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수수료 높은 일임 수수료 신탁 수수료 있음 중개 수수료 없음. 추가 수수료 없

 

 

 

 

 

 

ISA 혜택 및 한도, 기간

 ISA의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절세 혜택입니다. 2024년 개정된 ISA는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는 ISA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이익 중 500만 원 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500만 원이 넘는 경우 9.9%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15.4%보다 낮고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이익을 계산할 때 전체 이익에서 전체 손해를 차감하는 손익상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국내 주식투자시 불리함으로 적용되던 점이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500만 원 이익, 200만 원 손해가 났을 때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상계한 300만 원이 비과세 됩니다. 서민형의 경우에는 500만원이 두 배로 증가된 1000만 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혜택이 좋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ISA의 한도가 매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한도인 ISA 계좌 전체 한도가 1억에서 2억으로 증가했습니다. ISA 계좌의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의 가입 기간을 지켜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나 IRP 계좌처럼 출금이 힘들지 않습니다. 원금의 한도 안에서는 자유롭게 원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금하더라도 한도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출금 금액만큼 한도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익금의 경우 출금하면 세제 혜택이 제외되고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해지한다 하더라도 가산금이 붙는 것은 아니니 비교적 출금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한도 1년 2000만원, 총 1억원 1년 4000만원, 총 2억원
비과세 한도 200만원 5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불가 국내투자형 가입 가능

 

 ISA도 연말 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해지할 때 일정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을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계좌는 1년에 600만원, IRP는 연금계좌 한도 600만 원 포함해서 추가로 3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3000만 원입니다. 최대 ISA 해지 금액의 3000만 원을 연금 계좌로 이체할 때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를 활용 방법과 주의할 점

 ISA는 연금 계좌나 IRP와 다르게 크게 주의점이 없습니다. 3년 안에 해지할 경우 원래 내야하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크게 단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활용하기 좋은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ISA는 배당금을 받을 때 특히 더 유리합니다. 국내 주식의 배당금은 15.4%(농특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500만원 까지는 비과세가 되며, 그 이상 금액에도 9.9%의 세율을 책정하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ETF나 채권, 대체 투자 ETF의  경우에도 큰 이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5.4%세금이 부과되는데, 비과세 및 9.9%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에서 비과세 이상의 소득의 날 경우, 내지 않아도 될 9.9%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 ETF를 거래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거래 세금 ISA 세금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 ETF 대주주 이외에 비과세 500만원 비과세, 이후 9.9% 분리과세
국내 주식 ETF를 제외한 ETF, 배당금 15.4%

 

 ISA는 국내에 상장된 상품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접 투자는 제한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외에 투자하고 싶다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투자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주식을 직접 거래하고 싶다면 일반 계좌에서 거래햐야 합니다.

 ISA 계좌는 3년 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3년에 한 번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해지하고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자주 해지하고 가입한다는 생각으로 ISA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지 시점에 3000만 원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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