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 제도
쿠팡이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 김범석 의장의 주식에는 1주당 29표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의 차등의결권 제도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등의결권 제도란?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클래스를 나눠 의결권의 차등을 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적은 주식으로 높은 의결권을 확보해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다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경영진이 경영권을 보호하고 외부 투자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경영진이 외부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지분율이 약화되더라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쿠팡이 이 제도를 도입해 상장하면서 한국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제도를 택하고 있는 기업은?
가장 대표적이고 쿠팡과 관련이 깊은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쿠팡과 알리바바는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두 기업 모두 최대 주주는 최대 투자자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입니다. 쿠팡과 알리바바 모두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실질적 최대 주주입니다. 하지만 손정의 회장은 단순 투자자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김범석 의장과 마윈이 같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차등의결권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구글 역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구글 역시 알리바바나 쿠팡 처럼 엄청난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받으면 지분이 희석되어 경영권 방어가 어렸습니다. 구글은 이를 방어하면서 투자를 받기 위해 역시 클래스를 나누어 차등의결권 제도를 택했습니다.
한국은 도입 가능한가?
차등의결권 제도는 벤처 기업등이 상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쿠팡이 미 뉴욕증시를 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증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 한국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올렸고, 여당에서도 추진의지가 있어 통과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총수 기준 100분의 30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상장 후 3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현재 오너 일가가 지배하고 가족 경영이 심한 대한민국에서 이들의 지배구조만 더 탄탄하게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한국에도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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