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저축1 청약 저축 통장에 2만원을 불입하면 안되는 이유 청약 저축 통장에 2만 원을 불입하면 안 되는 이유 청약 저축 통장에 2만 원을 불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로 2만 원을 불입하면 안 되는지, 최적 금액이 10만 원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원씩 불입하는 것이 불입하지 않는 것보다 손해인 이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투기 과열지구 국민주택의 1순위 기준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과거 5년 동안 당첨된 이력이 없으며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 대상자 입니다. 국민 주택의 경우 1순위 자격을 가진 자가 많기 때문에 같은 1순위 지원자 중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 40㎡ 초과하는 주택 3년 이상.. 2021.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