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저축 수령 세금의 모든 것
많은 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위해 열심히 연금을 모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연금을 모으는 것만큼 수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연금을 많이 모을수록 그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연금을 모아 놓고, 세금만 왕창 낸다면 억울하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세금을 내기 위한 모든 연금 수령의 경우의 수를 정리해 봤습니다.
연금 수령의 기본
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마음대로 꺼내 쓰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받으며 인출 할 수 있는 금액 = MIN((현재 연금 저축 계좌에 있는 금액 / (11 - 연금 개시 연차)), 1500만원) |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금액이 1억이 있고 개시 첫 해일 때, 1억/(11-1)을 하여 1000만 원이 세제혜택을 받는 최대 인출 금액입니다. 1000만 원이 1500만 원보다 작으므로 1000만 원이 세제혜택을 받으며 인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연금 저축 계좌 금액이 2억이고 개시 3년 차라면, 2억/8이 되어 25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1500만 원보다 크므로 세제혜택을 받으며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10년이 지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1500만 원으로 고정이 됩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24년 기준입니다. 1500만 원의 기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것입니다.
위의 예대로 최대 인출 금액에 맞춰 인출할 경우 아래 표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령 | 세율 |
55 ~ 69세 | 5.5% |
70 ~ 79세 | 4.4% |
80세 이상 | 3.3% |
그렇다면 만약 그 금액 이상으로 찾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16.5% 분리과세가 되거나 종합과세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중 유리한 것에 따라 자신이 선택하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과세에 따라 그 세율이 생각보다도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00만 원 이상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 후 10년 동안 공식에 따라 찾게 되면 연금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받지 않은 연금의 수령
연금 저축의 최대한도는 2024년 기준 1년 1800만 원입니다. 이 중 연금 저축은 최대 600만 원,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00만 원은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 저축이 됩니다. 또한 ISA의 경우 계좌 해지 후 연금 저축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3000만 원을 이체하면,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되고, 27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 저축이 됩니다.
이렇게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을 찾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혜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액 공제받지 않은 연금의 원금을 수령할 때에는 세금도 없고, 언제 찾든 불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연금 저축의 금액을 찾는 순서와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 종류 | 과세 방법 | 비고 |
1순위 | 세액 공제받지 않은 연금의 원금 | 비과세 | 인출 제한 없음, 1500만원 한도에 미포함 |
2순위 | 퇴직금 원금 | 퇴직 소득세 | 퇴직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 납부, 1500만원 한도에 미포함 |
3순위 | 세액 공제받은 연금, IRP의 원금 | 연금 소득세 | 위 표에 제시된 대로 3.3 ~ 5.5% 과세 1500만원 한도 초과시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원금의 운용 수익 |
위와 같이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의 경우 아무런 인출 제한 없이 찾게 됩니다. 또한 세액 공제받은 원금과 받지 않은 원금이 한 계좌에 섞여있는 경우 세액 공제받지 않은 원금부터 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분리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세액 공제받은 원금 및 수익금은 1500만 원 한도로 나눠서 찾고, 세액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필요한 만큼 마음껏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를 충분히 이연하면서 운용 수익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표에서 설명하였듯, 세액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라도 운용 수익이 있으면, 이는 운용 수익이기 때문에 연금 개시 후 연금 소득세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연금 수령에 주의할 점 및 수령 계획
위에 연금 수령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점과 연금 수령에 대한 좋은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 개시는 55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연금 계좌의 금액이나 사정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금 개시를 시작하여 10년 동안 최대한 찾을 수 있는 금액을 찾아서 연금 개시 10년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돈이 필요하다면 받은 금액을 사용하고, 당장 쓸 필요가 없다면 다른 계좌에서 운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65세 부터는 1500만원씩 최대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500만원 이상 인출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16.5%의 세금 또는 종합과세가 때에 따라서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 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으므로 때에 따라 그 이상 인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IRP의 경우 퇴직 연금과 세액 공제받은 IRP 계좌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전체 연금 저축에서 인출되는 순서 때문입니다. 퇴직 연금과 세액 공제받은 IRP가 구분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차후 IRP에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IRP의 경우 퇴직금과 세액 공제를 받는 IRP 계좌를 분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금 저축을 수령할 때 세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 글은 2024년을 기준으로 쓰여진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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